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15:40 경 평택시 비전동 LH 아파트 3 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 경 평택시 통복동 통 복시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2016. 3. 12. 15:40 경 평택시 비전동 LH 아파트 3 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 경 평택시 통복동 통 복시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의 도로 운행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