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여,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피고 B는 망인의 차남인 D의 처이며, 망인에게는 E(1녀), F(2녀), 원고(1남), G(3녀), H(4녀), D(2남)의 자녀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2. 6.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261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제4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12. 14. 접수 제55638호, 근저당권자 피고 하양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12. 14. 접수 제55638호, 근저당권자 피고 부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라.
망인은 뇌경색으로 2012. 3. 31. I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후 순차로 마쳐진 피고 하양새마을금고, 피고 부림새마을금고 명의의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