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434708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31. 피고(C)는 원고에게 23,266,864원과 그 중 14,727,16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용성새마을금고는 1999. 2. 12.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1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1999. 2. 13.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60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용성새마을금고는 2001. 4. 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126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위 용성새마을금고는 2004. 11. 30. 피고 자인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도 피고 자인새마을금고에 귀속하게 되었다.
다. 피고 A는 2002. 6. 14.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3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99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C의 외삼촌인 사람인데, 2005. 7. 22.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4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347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