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9. 6. 11. 당시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9. 6. 11. 접수 제5578호로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법전농업협동조합(2015. 2. 25. 피고 합병된 법전농업협동조합의 소송승계인 춘양농업협동조합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제11029호로 이 법원 2012카합130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법원 2012카단1010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위 등기소 2012. 10. 25. 접수 제9278호로, 법전농업협동조합은 이 법원 2012카단1011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위 등기소 2012. 10. 25. 접수 제9278호로, 피고 E은 이 법원 2014카단696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위 등기소 2014. 10. 13. 접수 제8392호로 각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법전농업협동조합은 2013. 8. 19. 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로 경료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3가단454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3. 공시송달에 의한 법전농업협동조합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어, 위 판결에 따른 법전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8504호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나1996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