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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2 2014가단7687
근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B의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가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165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6818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어서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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