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7. 2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처인 C은 2016. 7. 29. 피고로부터 여신한도 3,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36929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C은 위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약식기소(대구지방법원 2018고약10023)되었고, 2018. 9.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8드단104292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C이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으로 원고와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비한 생활비로 인해 생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상가사대리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원고와 C이 혼인한지 10년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