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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6.22 2010가합14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8,771.8분의 3,966.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5. 5. 13. 접수 제831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은 2008. 3.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원고 대표자를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D”이라고 하고,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피고 B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E”로 기재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민사사송의 소장, 기일 통지서 등 관련서류를 모두 송달받은 결과 원고는 위 소송에 불출석하여 피고 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 역시 피고 B이 송달받았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8,771.8분의 3,966.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6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같은 등기소 2008. 11. 4. 접수 제473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08. 11. 4. 접수 제47382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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