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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08. 선고 2013누9597 판결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34 (2013.02.20)

제목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요지

토지 등기명의자와의 경계다툼에서 원고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에 이르게 된 점, 조정을 통해 원고가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를 통한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사건

2013누959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단4534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OOOO원,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등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최BB이 1964.경 OO시 OO면 CC리(이하 'CC리'라고만 한다) 189-1 토지 2,27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1985. 1.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9. 6.경 위 CC리 189-1 토지 2,274㎡가 CC리 189-1 토지 1,140㎡와 CC리 189-4 토지 1,134㎡로 분할되었다.

○한편으로 정DD이 1972.경 CC리 188-2 토지 3,17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7. 6.경 위 CC리 188-2 토지 3,177㎡가 CC리 188-2 토지 567㎡와 CC리 188-6 토지 2,610㎡로 분할되었고, 이어서 2009. 11.경 위 CC리 188-6 토지 2,610㎡가 CC리 188-6 토지 1,745㎡와 CC리 188-8 토지 865㎡로 분할되었다.

[2]

○원고가 2010. 10. 31.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 CC리 188-2 토지 567㎡ 중 20㎡ 부분, △ CC리 188-6 토지 1,745㎡ 중 3㎡ 부분, △ CC리 188-8 토지 865㎡ 중 689㎡ 부분(이하 위 3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및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CC리 189-1 토지 1,140㎡ 중 35㎡ 부분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금액 OOOO원에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원고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은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 70%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OOOO원, 지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1)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가 그 등기명의자인 정DD에 대한 소유권이전통기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정DD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미등기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나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과세율 7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중과세

이 사건 토지부분이 포함된 CC리 188-8 토지는 등기명의자인 정DD이 OO시로부터 협의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정DD이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정DD이 위 토지를 OO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최BB이 1964.경 CC리 189-1 토지 2,27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으로 정DD이 1972.경 CC리 188-2 토지 3,17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다가 최BB과 정DD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최BB 소유인 CC리 189-1 토지 2,274㎡의 동편 일부와 정DD 소유인 CC리 188-2 토지 3,177㎡의 서편 일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최BB과 정DD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상호 점유만을 이전받아 그 교환 부분을 각자 점유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가 1985. 1. 12.경 최BB으로부터 위 CC리 189-1 토지 2,274㎡를 매수하고, 1985. 1.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최BB은 위와 같이 정DD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점유만을 이전받아 교환 부분을 점유하였고, 이에 따라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최BB이 점유하던 CC리 188-2 토지 3,177㎡의 서편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최BB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위 부분을 점유하였다.

○그러던 중 2007. 6.경 위 CC리 188-2 토지 3,177㎡가 CC리 188-2 토지 567㎡와 CC리 188-6 토지 2,610㎡로 분할되었고, 이어서 2009. 11.경 위 CC리 188-6 토지 2,610㎡가 CC리 188-6 토지 1,745㎡와 CC리 188-8 토지 865㎡로 분할되었다.

○이러한 분할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최BB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하던 CC리 188-2 토지 3,177㎡의 서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부분인 △ CC리 188-2 토지 567㎡ 중 20㎡ 부분, △ CC리 188-6 토지 1,745㎡ 중 3㎡ 부분, △ CC리 188-8 토지 865㎡ 중 689㎡ 부분에 해당하게 되었다.

[3]

○한편으로 정DD도 위와 같이 최BB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점유만을 이전받아 교환 부분을 점유하였고, 이에 따라 1985. 1. 22.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정DD이 CC리 189-l 토지 2,274㎡의 동편 일부를 점유하였다.

○그러던 중 2009. 6.경 위 CC리 189-1 토지 2,274㎡가 CC리 189-1 토지 1,140㎡와 CC리 189-4 토지 1,134㎡로 분할되었다.

○이러한 분할에 따라, 정DD이 위와 같이 점유하던 CC리 189-1 토지 2,274㎡의 동편 일부가 △ CC리 189-1 토지 1,140㎡ 중 1,105㎡ 부분, △ CC리 189-4 토지 1,134㎡ 중 10㎡ 부분에 해당하게 되었다.

[4]

○원고는 또한 1980.경 CC리 194-1 토지 5,73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정DD이 위 토지 중 8㎡ 부분을 점유하였다.

○한편으로 정DD은 1972.경 CC리 192-4 토지 1,95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위 토지 중 112㎡ 부분을 점유하였다.

[5]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였는데, OO시가 유기농박물관 등의 건립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일부인 CC리 188-8 토지 865㎡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그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정DD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2009. 5.경 정D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란2355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DD도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9가단44297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정DD이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였다.

[6]

○원고와 정DD 사이의 위 소송에서 2010. 7. 12.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① 원고는 정DD에게 CC리 189-1 토지 1.140㎡에 관하여 2010. 7. 5.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C리 194-1 토지 5,734㎡ 중 8㎡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정DD은 원고에게 CC리 192-4 토지 1.957㎡ 중 122㎡에 관하여 2010. 7.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정DD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조정의 ①항에서는, 원고가 정DD에게 CC리 189-1 토지 1,140㎡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5. 1. 22.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정DD이 점유한 CC리 189-1 토지 1,140㎡ 중 1,105㎡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정D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한편으로 위 토지의 나머지 일부로서 정DD이 점유하지 않았던 35㎡(= 1,140㎡ - 1,105㎡)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정DD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O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다.

○이 사건 조정의 ①항에서는 또한 원고가 정DD에게 CC리 194-1 토지 5,734㎡ 중 8㎡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정DD이 점유한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정D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이 사건 조정의 ②항에서는 정DD이 원고에게 CC리 192-4 토지 1,957㎡ 중 112㎡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게 원고가 점유한 위 부분에 관하여 정DD이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조정 ③항에서는 정DD이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 앞서 본 바와 같이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점유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정D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정DD이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 이 사건 조정 ①항과 같이 CC리 189-1 토지 1,140㎡ 중 35㎡의 양도에 관하여 정DD이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며, △ 1985. 1. 22.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정DD이 점유한 CC리 189-4 토지 1,134㎡ 중 10㎡ 부분에 관하여 정DD이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원고가 정DD에게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결국 정DD이 원고에게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조정 내용에 관하여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10. 31.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 및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CC리 189-1 토지 1,140㎡ 중 35㎡ 부분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금액 OOOO원에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판단

가. 양도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가로 취득할 교환대상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적어도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BB이 1964.경 CC리 189-1 토지 2,27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으로 정DD이 1972.경 CC리 188-2 토지 3,17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최BB과 정DD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최BB 소유인 CC리 189-1 토지 2,274㎡의 동편 일부와 정DD 소유인 CC리 188-2 토지 3,177㎡의 서편 일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최BB과 정DD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상호 점유만을 이전받아 위 교환 부분을 각자 점유하였다.

그 후 원고가 1985. 1. 12.경 최BB으로부터 위 CC리 189-1 토지 2,274㎡를 매수하고 1985. 1.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통기를 마쳤는데, 최BB은 위와 같이 정DD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유만을 이전받아 교환 부분을 점유하였고, 이에 따라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최BB이 점유하던 CC리 188-2 토지 3,177㎡의 서편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최BB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위 부분을 점유하였고, 그 후 토지 분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점유하던 부분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최BB이 정DD과 체결한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를 이전받으면서 최BB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최BB으로부터 CC리 189-1 토지 2,274㎡를 매수하고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를 이전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다가 2010. 7. 12. 원고와 정DD 사이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당시까지 위와 같은 점유 상태에 변화가 없었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1985. 1. 22.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정DD이 점유하던 CC리 189-1 토지 1,140㎡ 중 1,105㎡에 관하여 원고가 정D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정DD이 점유하던 CC리 189-4 토지 1,134㎡ 중 10㎡에 관하여는 정DD이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원고가 정DD에게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조정에서는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정DD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정DD이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10. 7. 12. 이 사건 조정 당시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실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정DD에게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정DD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정DD에게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정DD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등기 양도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매하는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5. 1. 12.경 최BB으로부터 CC리 189-1 토지 2,274㎡를 매수하고 1985. 1.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최BB으로부터 CC리 189-1 토지 2,274㎡를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이전에 최BB이 정DD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호 점유만을 이전받아 교환 부분을 각자 점유하였고, 이에 따라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최BB이 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최BB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였고, 이러한 점유 상태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10. 7. 12. 당시까지 20년 넘게 변화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점유 경위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BB으로부터 매수한 CC리 189-1 토지 2,274㎡나 원고가 실제로 점유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였는데, 남양주시가 유기농박물관 등의 건립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일부인 CC리 188-8 토지 865㎡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그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정DD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2009. 5.경 정D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 자신이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DD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정DD 자신이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며, 이러한 소송에서 2010. 7. 12. 원고와 정DD 사이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와 같은 제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정DD이 각자 상대방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 되다가,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점유하던 CC리 188-8 토지에 관하여 남양주시가 보상금을 등기명의자인 정DD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보유하던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생기면서 원고와 정DD 사이에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나 정DD이 각자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또는 투기를 이유로 원고에게 미등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와 정DD 사이에서 2010. 7. 12.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서는, 1985. 1. 22.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정DD이 점유하던 CC리 189-1 토지 1,140㎡ 중 1,105㎡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정D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 한편으로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점유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정D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정DD이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조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정DD이 각자 상대방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그러한 상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점유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정D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 또는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점유로 인한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 또는 투기를 이유로 원고에게 미등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점유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정D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 대가로 정DD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등기부에 의하여 공시되는 소유권은 결과에 있어서 동일하다. 또한 원고는 2010. 10. 31. 이 사건 토지부분과 CC리 189-1 토지 1,140㎡ 중 35㎡ 부분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점유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정D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또는 투기를 이유로 원고에게 미등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차익취득 등 투기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부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중과세율 7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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