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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129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예천군 D 대 129㎡(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4. 2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북 예천군 C 대 694㎡(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4. 15.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8.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현재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7,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8㎡(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부 망 F는 1960년경 소외 G으로부터 D 토지 및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하여 1963년경 D 토지 지상에 본채주택,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아래채주택을 건축하였고, 1980. 4. 29. D토지, 이 사건 점유부분, 본채주택, 아래채주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였다.

원고는 7년 전 위 아래채 주택을 철거하고 황토방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D 토지 및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서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C 토지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4. 8. 10.부터 기산하더라도 2014. 8. 10.경 취득시효 기간인 20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1994. 8. 10.경으로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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