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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5634 판결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9597 (2013.11.08)

제목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요지

토지 등기명의자와의 경계다툼에서 원고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에 이르게 된 점, 조정을 통해 원고가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를 통한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사건

2013두25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95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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