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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9 2014가단2046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산시 S 대 188㎡ 중 별지1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2. 7. 17....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T가 서산시 S 대 188㎡(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7. 17. 시효취득하였고 원고가 그 지위를 상속한 사실 및 별지2 기재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2. 7.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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