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31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7. 01:55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1:55 경 광명 시 C 빌딩 승강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자인 피해자( 여, 나이 미상) 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치마를 잡아 당겨 추행하였다.

2. 2018. 7. 17. 01:5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1:56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승강기를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7. 17. 02:04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2:04 경 광명 시 E 앞 노상에서,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벌려 몸을 껴안아 추행하였다.

4. 2018. 7. 17. 03:2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03:20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19세 )에게 다가가 “ 택시를 잡아 집에 데려 다 주겠다”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어깨를 감 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범행장면), 별건 -CCTV 캡처 사진, 불특정 피해자 관련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2018. 7. 17. 01:56 경 강제 추행 범행과 같은 날 02:02 경 강제 추행 범행은 그 피해자가 동일 하기는 하나, 피고 인은 위 01:56 경 강제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위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후 계단을 통하여 1 층으로 내려오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02:02 경 강제 추행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위 각 강제 추행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