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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24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 고단 2450호 사건의 판시 범죄 및 이 법원 2018 고단 2808호 사건의 판시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450』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00:15 경 광명 시 B 앞 노상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C(26 세) 가 피고인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 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06:02 경부터 같은 날 06:12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지사 10 층으로 올라가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창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2 캔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08』

1. 2018. 6. 23.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3. 22:50 경 광명 시 G에서, 피해자 H(19 세 )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6. 29.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17:10 경 광명 시 I에 있는 J 앞 거리에서, 피해자 K( 여, 22세 )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3. 2018. 7. 9.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9. 11:45 경 광명 시 L 인근에 있는 M 앞 거리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우산을 쓰며 걸어가는 성명 불상자( 여, 50대) 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

4. 2018. 8. 1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8. 10. 20:02 경 광명 시 N에 있는 O 앞 거리에서, 손으로 피해자 P( 여, 37세) 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5. 2018. 8. 13.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13. 13:25 경 광명 시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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