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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8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C( 가명) 은 여수시 D 게스트 하우스에 우연히 함께 숙박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01:0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길에서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위 장소에서 오락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쿡쿡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행과 함께 여수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 가 던 중 팔을 벌려 피고 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02:0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제 1 항 기재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C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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