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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단5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29.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E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인 빌라 계단을 오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상해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7. 01:1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건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3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200m 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술이나 한잔 하자” 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30m 따라간 뒤, 2017. 2. 7. 01:15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 너도 좋지 않으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의

가. 기재 일 시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 전화기를 꺼내자 피해자에게 “ 너 지금 그 전화기로 나 촬영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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