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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4 2018고합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9. 1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2. 01:4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약 1km 정도 걸어가다가 같은 날 01:55 경 군산시 F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4. 12. 05:3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여, 18세) 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2017. 5. 20.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0. 02:56 경 군산시 J에 있는 K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가명, 여, 24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약 100~200m 정도 걸어가다가 군산 시 M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N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6. 1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03:50 경 군산시 O에 있는 P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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