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7. 02:45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에게 다가가 “ 괜찮아요
집이 어디에요 같이 가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어깨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위 ‘F’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7. 02:5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29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주변 전봇대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이에 놀라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2. 03:43 경 서울 광진구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I( 가명, 여, 20세) 을 뒤에서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주변 건물 틈새로 끌고 가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가져 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I(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현장 CCTV),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