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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자식을 두고 왕래를 하면서 이혼남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1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30. 14:0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번지 불상의 상가주택에서 자신의 처의 이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거녀인 피해자 C(45세)의 전세자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이사를 가자고 속여 피해자와 같이 대전으로 이사를 간 후 피해자가 이삿짐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번지 불상의 하나은행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기히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인출기에서 11회에 걸쳐 20,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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