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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문화교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8. 04: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59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내에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8. 05:29경 서울 서초구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없어 택시영업이 종료된 후 문화교통에 지불할 택시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던 B 택시 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택시요금 명목으로 9,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1) 2015. 2. 8. 05:35경 서울 서초구 E의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에쎄라이트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2) 2015. 2. 8. 06:46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에쎄라이트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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