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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332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B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인턴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인턴 과정을 그만두고 대전으로 와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 2013. 8. 12. 20:00경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전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D오피스텔 704호로 가서 술을 더 먹게 되었다.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오피스텔을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며 돈을 많이 벌어 집에 현금을 상당히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나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01:00경 대전 대덕구 D오피스텔 704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장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다음날 절취한 200만 원을 소지하고 E지구대에 자진출석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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