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대전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3단지아파트 정문 입구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 그린타운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