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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단4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03: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0. 03:09경 공주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03:16경 공주시 J에 있는, ‘K’ 미용실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L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발판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0:51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101, 송촌 소리근린공원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기어박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만 원 상당의 파코라반 원밀리언 향수 1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Q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센터 콘솔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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