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5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0. 23: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번호미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위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2장,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C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22:0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 결제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식당 주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15. 19:2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134,760원 상당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싶은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잉거솔 아리조나 시계를 구입하고 싶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