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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선수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별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영상기록장치 녹화화면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도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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