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Ⅲ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노상을 담터농협 방면에서 별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부분과 별내 방면에서 갈매사거리 방향으로 직좌신호에 좌회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만4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