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3: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08에 있는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릉시장 사거리 쪽에서 중랑전화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로 밀려나게 하고, 이어서 위 택시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뒤로 밀려난 위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국수골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