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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7.21 2020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천 쪽에서 두왕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포터Ⅱ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두왕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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