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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신촌세브란스병원 정문 앞 교차로 상을 세브란스병원 방면에서 금화터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좌측 금화터널 방향으로 1차로(중앙버스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한 D 광역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분석), 현장사진, F 사고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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