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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4.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 1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별내 전철역 방면에서 별내 I.C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라보 화물차의 앞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무인단속 자료 상의 피의자 운전 모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피의자 운전 차량 접촉 부위 사진, 피해자 차량 접촉 부위 사진, 사고 장소 도로 모습 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설명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기록 확인), 입퇴원 확인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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