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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 06. 23. 선고 2009구합2768 판결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영업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에 제공하던 건물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19,779,165원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7. 31. ○○ ○○구 ○○동 780-1 대 7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2008. 1. 11.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3. 18.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2,200,000,000원에 양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 원고가 ◇◇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 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219,779,165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과거 애인이던 최AA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새마을금고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또한 최AA가 베트남 투자비용 내지 공사비 등 명목으로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매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는 최AA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뭇하고,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가 2008. 3.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관계를 승계하여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새마을금고에 유기적 결합체로서 독립성을 가진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가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18. ◇◇새마을 금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중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등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 등을 해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아니한 사실,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으로 당초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취득하려고 원고와 협의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위 건물 1층 전부와 2층 2/3 정도를 ◇◇새마을금고의 ○○지점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의 평가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거나 영업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최AA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최AA가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다시 최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을 투자비 명목으로 편취하여 갔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AA이고 최AA에게 모든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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