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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8나86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863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조태진, 최현범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변론종결

2020. 1. 30.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450,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900,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소극적 손해,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감축하고, 적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는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군산시 C에 있는 D기관에서 2011. 10. 2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운반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다. B은 2014. 3. 17. 16:00경 D기관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물품을 적재한 카트를 운반하던 중 위 카트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원고의 왼쪽 발뒤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B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고약5879호)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상태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 앞과 발등에 통증이 발생하자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O으로부터 2014. 3. 18. 좌측 족관절 좌상과 찰과상, 좌측 족관절 염좌로 진단받고 2014. 4. 25.부터 2014. 5.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H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P로부터 2014. 7. 24.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등의 병명으로 5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8.경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Q로부터 2014. 8. 31. 주상병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근막통증증후군, 부상병명은 발목 및 발 관절통 등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주사 ·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5. 8. 31.경부터 2016. 2. 3.경 사이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체열촬영검사 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별지1 기재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방법 중 하나인 수정된 J단체(이하 'J단체'라 한다)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확진을 받았다.

4) 원고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발목과 발 부위에 통증지수(NRS, Numeric Rating Score)가 8 이상인 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R병원 마취통증의학과로 전원하여 의사 S으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받고, 2018. 12. 26.부터 2019. 1. 8.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8. 12. 27. 척수 신경자극기 시험적 삽입술을, 2019. 1. 3. 척수 신경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에게 삽입한 척수 신경자극기의 기능 이상으로 같은 병원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2019. 11. 6. 신경외과 의사 T로부터 주상병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부상병명은 신경병성 통증, 만성 난치성 통증으로 진단받고서 2019. 10. 30.부터 2019. 1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며 2019. 10. 31. 척수 신경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2019. 11. 4. 이식파생기 삽입술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16 내지 18, 36, 46, 50, 5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제1의 가항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엘리베이터에서 앞서 내리는 사람과 자신이 미는 카트가 부딪힐 수 있으므로, 앞서 내리는 사람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순차적으로 가는 등 카트로 인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방법 중 I단체 6판 내지 수정된 J단체 연구용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제1심 법원의 E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와 F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U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상해 부위인 좌측 발목과 발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3. 18.부터 G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 ·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7. 24. H병원 소속 의사인 P로부터 좌측 발목과 발 부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2. 3.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체열촬영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징후가 수정된 J단체 및 I단체 6판1)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확진을 받고서 이에 관한 주사 ·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발목과 발 부위 통증이 감소되지 않자, 원고는 R병원으로 전원하여 다시 한 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18. 12. 27.부터 2019. 11. 4.까지 총 4회에 걸쳐 척수 신경자극기 삽입술과 이식파생기 삽입술을 받았으며, 그 시술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51호증), 원고를 직접 진료한 의사들의 이와 같은 임상적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3. 17.부터 6년여에 걸쳐 H병원, 전북대학교병원, R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서 이에 대한 약물 · 주사 ·물리치료 및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제1심 법원의 E대학교병원과 F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V과 W은 원고의 증상과 징후가 수정된 J단체 임상적 기준에 충족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③ 한편 당심의 U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X는 원고가 수정된 J단체 기준에서 정한 4개 범주 중 2개 범주에서만 이상 증상과 징후를 보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수정된 J단체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2) 그러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상과 징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므로, 특정 시점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해당 여부를 진단해서는 안 되고, 환자의 이전 상태와 병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갑 제47호증의 2), 앞서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위에 비추어 볼 때(특히 원고는 U병원에서의 신체감정일 이후인 2019. 11. 6. R병원 신경외과 의사 T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을 받고 2019. 10. 30.부터 2019. 1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9. 10, 31. 척수신경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2019. 11. 4. 이식파생기 삽입술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U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할 당시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심의 U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나타내는 증상과 징후는 I단체 5판 및 수정된 J단체 연구용 기준에 미달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객관적인 징후만을 근거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하던 I단체 5판의 진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7년경에 수정된 I단체 6판에서는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참작하는 수정된 J단체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방법을 변경하게 된 점, ㉡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인 E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V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방법으로 J단체 임상용 기준을 사용하였고, F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W도 'I단체 5판 진단기준에 미달하더라도, I단체 6판이나 수정된 J단체 임상용 진단기준에 충족할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 당심 감정인인 U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X 또한 '객관적인 징후만을 강조한 I단체 5판의 기준보다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까지 고려한 I단체 6판의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해당 여부를 진단함에 있어서 I단체 5판이나 수정된 J단체 연구용 진단기준이 I단체 6판이나 수정된 J단체 임상용 기준보다 더 적합한 진단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위 1)항에서 본 바와 달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신경병성 통증, 만성 난치성 통증이 발병하였고(당심 U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척수 신경자극기 삽입 등으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보이는 증상과 징후는 수정된 J단체 진단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는 감정 당시 좌측 족관절에 자발통 등을 호소하여 운동장애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일부 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이고 있어 감정일로부터 3년 동안 노동능력의 약 6.8%를 상실하는 한시장해가 남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노동능력이 감소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후유장해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극심한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고, 희귀한 병이면서도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점 등의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최초의 상해 정도와 그 후의 치료 경과 및 내용,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카트와의 충돌 당시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의 액수 산정에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사항 : Y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59세 2개월 16일

② 기대여명 : 22.81년(여명종료일 2036. 12. 31.)

③ 직업 및 소득기초 : 목사, 월 소득 3,166,666원

살피건대 갑 제6, 8, 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과 당심의 K종교단체 L노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K종교단체 L노회 산하 M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연간 3,8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월 소득은 3,166,666원(= 38,000,000원 ÷ 12개월)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활비, 목회활동비, 도서비,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므로 이는 원고의 급여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K종교단체 L노회 산하 M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매달 또는 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 목회할동비, 도서비, 휴가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의 급여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④ 가동기간 : 만 70세가 될 때까지(2024. 12. 31.까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4. 1. 군산시Z에서 M교회를 설립하였고, 2007. 1. 1. K종교단체 총회결의에 의하여 K종교단체 지역노회인 L노회에 가입하여 2007. 1. 1.부터 2017. 8. 14.까지 K종교단체 L노회 산하 M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였으며, K종교단체 총회 헌법상 위임목사의 시무연한은 70세인 점과 원고가 수행한 노동의 내용과 형태, 원고의 건강상태, 기대여명, 평균여명이 향상되는 사회적 추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만 70세가 되는 2024. 12. 31.까지 목사로서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입원치료기간

살피건대 갑 제10,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정형외과의원에서 2014. 4. 25.부터 2014. 5. 8.까지 14일 동안, R병원에서 2018. 12. 26.부터 2019. 1. 8.까지, 2019. 10, 30.부터 2019. 11. 13.까지 총 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43일 동안 10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살피건대 이 법원의 U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감정일인 2019. 8. 2.부터 2022. 8. 1.까지 3년 동안 노동능력이 6.8% 상실되는 한시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계산 : 일실수입 20,907,789원(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18,130,420원(갑 제10 내지 13, 21 내지 35, 38 내지 41, 51, 52호증)

2) 향후치료비 : 21,862,556원(= 9,737,883원 + 12,124,673원)

① 척수 신경자극기 배터리 교체비용

살피건대 갑 제48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U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3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척수 신경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받았고, 척수 신경자극기의 배터리 수명을 고려하여 9년 뒤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16,838,810원(= 배터리 비용 14,838,810원 + 검사료, 입원료, 마취료, 약제비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교체비용을 척수 신경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받은 날인 2019. 10, 31.로부터 9년 뒤인 2028. 10. 30.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737,883원이다.

②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치료비

살피건대 이 법원의 U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시술비, 진료비, 약제비로 연간 5,417,88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 치료비를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2. 8. 1.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124,673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계산 : 합계 30,450,382원{= 60,900,765원(= 일실수입 20,907,789원 + 기왕치료비 18,130,420원 + 향후치료비 21,862,556원) × 50%}

라. 공제

피고는 2018.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로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일 약 1달 후인 2018. 9. 1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로서 3,2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이 3,20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며, 인용금액이 3,200만 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가 2018. 9. 20.경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의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따라서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 효력은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서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 법원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 금액은 당심의 판결에서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마. 위자료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향후 치료 전망,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0,450,382원(= 재산상 손해 30,450,382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3.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 ·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김주완

판사 김은경

주석

1) 별지1 기재와 같이 I단체 6판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으로 수정된 J단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2)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된 J단체 임상용 기준에 의하면 4개 범주 중 3개 이상의 범주에서 이상 증상이,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야 하고, 수정된 J단체 연구용 기준에 의하면 4개 범주 중 4개 이상의 범주에서 이상 증상이,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야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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