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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8 2018나552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5. 19. 12:15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일실수입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6행의 ‘제3차 변론기일’을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이라고 고치고, 제2.의 나.

항 중 일실수입 표 아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자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학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H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H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2.의 다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에 대한 J단체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J단체 지침’이라고 한다) 6판의 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근력저하, 이질통, 피부온도 비대칭(피부색깔변화 포함)로 3개의 범주에서 각각 자각적 증상 및 타각적 징후가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만 J단체 지침 6판에 의한 장애 산정 방법은 객관적 진단점수 항목에서 양성을 나타내는 항목이 4개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피고는 피부온도 저하(체열촬영), 피부색깔 변화, 골스캔 검사 양성으로 3개의 항목만을 충족하여 J단체 지침 6판 기준으로도 피고에 대한 장애평가는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맥브라이드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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