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7.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작업 중 각목 더미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사고로 ‘좌하지근육파열, 좌하지족관절염좌, 좌하지족부염좌, 우완관절염좌(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3. 8. 15.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2. 요양종결 후에도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발목 및 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10. 8.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소견을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발목과 발의 통증이 지속되어 충남대학교병원 및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조직손상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에 의하여 외상 부위 또는 다른 신체부위에서 신경성 염증, 침해수용 민감화, 혈관기능장애 등과 같은 이상 증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신경병성 증상을 말하며 그 발생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