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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8나8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군산시 C에 있는 D기관에서 2011. 10. 2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운반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다. B은 2014. 3. 17. 16:00경 D기관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물품을 적재한 카트를 운반하던 중 위 카트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원고의 왼쪽 발뒤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B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고약5879호)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상태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 앞과 발등에 통증이 발생하자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O으로부터 2014. 3. 18. 좌측 족관절 좌상과 찰과상, 좌측 족관절 염좌로 진단받고 2014. 4. 25.부터 2014. 5.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H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P로부터 2014. 7. 24.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등의 병명으로 5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8.경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Q로부터 2014. 8. 31. 주상병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근막통증증후군, 부상병명은 발목 및 발 관절통 등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주사ㆍ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5. 8. 31.경부터 2016. 2. 3.경 사이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체열촬영검사 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별지1 기재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방법 중 하나인 수정된 J단체(이하 ‘J단체’라 한다

)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확진을 받았다. 4)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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