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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507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결정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6. 3. 1. C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교양과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학교의 명예훼손(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4. 4. 이후 한겨레, SBS, 민중의 소리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 A 및 C대학교에 대한 비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훼손함

2.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07. 9. 14.부터 2013. 5. 31.까지 ㈜D의 이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함으로써 교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3조를 위반함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2. 피고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1.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가 적법하지만 제2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므로, 피고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의 존재(제1 징계사유) 참가인은 E 전 이사장과의 오랜 반목과 갈등 속에서 생긴 악감정과 자신이 속한 세력의 영향력 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언론 매체에 기고문을 게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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