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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합2724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및 과거 분쟁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1991. 8. 26. C대학교 신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1. 10. 1. 교수로 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06. 4.경 C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과 다른 교수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참가인이 C대학교 총장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교내 분란이 계속되었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의 불복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위 징계처분은 견책으로 변경되었다.

참가인과 동료 교수들의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8. 5. 26. 참가인을 해임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9. 2. 16.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연구비 이중수령으로 인한 학자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포함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C대학교 복무규정 제4조(근무기강의확립) 위반을 이유로 참고인에 대하여 3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4. 27. 위와 같은 징계사유 중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과 연구비 이중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학술진흥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 C대학교 산하 ‘학술진흥 및 연구윤리위원회’(이하 ‘학연위’라 한다)는 C대학교의 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로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일체를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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