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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5구합5047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3. 5. 위 대학교 D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뒤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7. 4.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여 온 교원이다.

나. 원고는 2014. 3. 2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6. 30.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참가인은 1992. 3. 5.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D과 교수로 근무해 오던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앱센터 TTT프로그램 연수 참가신청 과정에서 학교에 앱센터에서 보내 온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이 학교에 제출한 공문은 앱센터의 공문 내용이 일부 변조된 것이었음. - 변조된 공문은 연수참가 비용이 실제 공문보다 증액되어 있었으며, 증액된 금액은 연수시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의 금액임. 한편, 외부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 학교는 2인 1실 기준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학교의 승인을 받거나 연수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학교는 참가인이 제출한 변조 문서에 기해 연수참가비를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2인실 기준 참가비 지원액에 비해 1회당 100,000원(총 5회, 총 500,000원) 상당의 추가금액이 부당하게 지출되었음. - 이와 같이 참가인은 변조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증액된 참가비를 학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교원으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학교법인 A 교직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2개월’로 의결함. 다.

참가인은 2014.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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