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 상지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B과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학교의 명예훼손(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4. 4. 이후 한겨레, SBS, 민중의 소리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 상지학원 및 상지대학교에 대한 비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훼손함. 2.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07. 9. 14.부터 2013. 5. 31.까지 주식회사 C의 이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함으로써 교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상지대학교 인사규정 제23조를 위반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제2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는 그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일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제2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