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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653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2014-594호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이 사건 결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교양과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학교의 명예훼손(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4. 4. 이후 한겨레, SBS, 민중의 소리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 B 및 C대학교에 대한 비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훼손함

2.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07. 9. 14.부터 2013. 5. 31.까지 ㈜D의 이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함으로써 교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3조를 위반함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2. 피고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1.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가 적법하지만 제2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제2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징계절차의 위법 적법한 진술 기회 박탈 원고는 2014. 11. 13.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의 기회를 기다렸으나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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