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12816
감봉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2015-324호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C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1. 3. 1. C대학교에 임용된 후 2009. 3. 1. 교수로 승급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6. 12.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입시홍보처가 주관한 ‘고교책임교수제’를 자신의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함

2.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성실의무 위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4. 4. 16.(목) 12:50에 종료 예정인 ‘D’ 수업을 12:05에 종료하였음에도 보강계획서에 따른 보강을 실시하지 않음 피고의 이 사건 결정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교원의 임무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C대학교 학칙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고교책임교수제의 시행에 따른 입시홍보 업무는 교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고교책임교수제에 협조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