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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153024
환수수수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44,653,116원, 피고 B은 27,293,3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그 소속 C지점장 D를 통하여 피고 A와는 2015. 5. 22.에, 피고 B과는 2015. 2. 24.에 각 보험설계사(FC) 위촉계약(이하 그 각 계약별로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이에 따른 부수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 후 원고의 보험영업지침 중 ‘FC 제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험모집 수수료 금액은 대부분 해당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위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보험료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촉계약서와 위 보험영업지침의 환수보험료 규정에 의하면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반송, 취소, 무효, 해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일정 기간 이전에 그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감액 등의 사유로 미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보험영업지침의 주요 조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단, 성과수수료 내지 고능률 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부분은 보험영업지침 제1편 총괄운영기준의 제2항 용어해설란 중 『9. 환수보험료 부분』과 『10. 정산보험료 부분』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위촉계약서 말미 부분에는 ‘계약서 내용 확인 및 숙지 확인’란이 있고, 그 이하에"본인은 수수료 관련 주요 내용 수수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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