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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816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생명보험회사인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보험계약자 모집 및 보험계약 유지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3. 12. 31. 해촉되었다.

나. 피고의 FC 수수료 지급지침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이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가 24회차(2년분)의 수수료를 미리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고, 당해 보험계약이 청약 철회, 해지, 실효나 해약 등으로 24회차의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수수료 중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119,932,141원의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았는데, 이 중 24회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FC 수수료지급지침에 의하여 환수대상이 되는 수수료는 총 17,99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보험모집인 위촉 계약 당시 선급 수수료 환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FC 수수료 지급지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7,996,000원의 FC 수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FC 위촉계약서 제5조는 회사는 수수료지급지침에 따라 보험모집수수료를 FC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 서명날인란 바로 앞에 “본인은 수수료지급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FC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로부터 신입 FC를 대상으로 한 수당환수의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 신입 FC교육자료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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