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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06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보험계약이 실효, 해지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촉계약서 및 피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기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보험영업지침(을제5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제2장

9. 환수보험료

가. 환수보험료란 보험계약의 반송, 취소, 해지(품질보증, 고지의무위반, 민원 등) 및 무효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환산보험료를 말함

나. ‘가’항 사유의 발생시 기계상한 환산P의 100% 해당액을 환수 10. 정산보험료(이하 ‘정산P'라 한다) {(당월 환산 P 합계액 - 마감 후 청약철회 환산 P) × 당월 2~13회 정산유지율} - 환수보험료 13. 불완전판매

다. 불완전판매 해지건에 대한 간접비 환수 ① 환수대상 불완전판매 :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마감 후 청약철회 ② 환수금액 : 건당 3천원 ③ 환수방법 : FC 수수료에서 차감

나. 원고는 2012. 5. 25.부터 2013. 8. 30.까지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후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 해약, 실효 등의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이 수수료 환수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발생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9,215,875원(을 제3호증 수수료 환수 계산 내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 및 보험영업지침에 따라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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