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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18가단2274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6.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작성된 위촉계약서 중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관련 내용(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위촉 계약 총칙 제7조 (수수료) 1) 피고는 보험설계사에게 위촉계약서 [제3장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 2) 피고는 최초 위촉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 및 환수]의 중 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설계사로부터 [수수료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확인] 을 받아야 한다.

3)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조기회차 미유지 등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지급받 은 수수료를 사유 발생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보험설계사가 본 계약의 해지 등으로 중도에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는 전월 모집수수료를 제외한 유지관리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제32조 (수수료의 구성) 1)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① 실적비례성 수수료 가) 성과수수료 나) 계약관리수수료 다) 보너스 수수료 ② 활동 평가성 수수료 가) 증원육성 수수료 나) 고능률우대 수수료 ③ 시책지원성 수수료 제34조(수수료 지급방법) 2 해촉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① 성과수수료 - 해촉일까지 모집한 보험계약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관리수수료 및 보너스 수수료 - 해촉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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