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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6 2014나20143
수수료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G과 2008. 5. 6., 피고 H과 2008. 5.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SM(Sales Manager) 위촉계약서] 제1조(신분) 원고와 계약 시 SM의 신분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모집인 및 원고의 보험영업지침에 의한다.

제3조(위임업무) 원고는 SM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한다.

1. 계약자에 대한 보험관련 서비스 제공

2. 양질의 FC 채용 및 산하 FC의 관리업무 제5조(제수당) 원고는 SM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된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수당을 지급한다.

제수당 지급 및 환수는 SM 보험영업지침에 따른다.

제7조(계약의 구성) SM은 본 계약 체결 시 위임업무처리 및 수당과 관련한 원고의 보험영업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동 영업지침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인정한다.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서] 제3조(위탁업무) 원고가 FC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제5조(수수료 지급 등) ① 원고는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FC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계약의 체결 시 FC에게 제1항의 수수료 관련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FC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무효), 청약철회, 실효, 해약 등 보험 영업지침에 정한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기수령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FY2008 보험영업지침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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