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1,5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8.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원고의 호남사업본부 B지점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1. 12. 1.경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피고가 중개한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환수기준을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수료의 지급 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 :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內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수수료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지급기준 비례성수수료 ① 당월 신계약 모집성적에 따른 보상으로 모집성적 대비 일정지급율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수료와 모집된 계약에 대한 유지 및 수금관리(계약 2회 ~ 최고 24회차에 해당하는 수금관리건)에 따른 보상으로 고객이 계속보험료 입금시에 유지성적 대비 일정 지급율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성한다. ② 설계사의 활동촉진을 위하여 계약에 대한 유지 및 수금관리에 따른 수수료가 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입금될 것을 조건으로 계약모집 당월 선지급한다. 조직관리수수료 신규위촉설계사의 경우 위촉초기 경제적활동 기반 취약으로 인한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활동촉진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모집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성과비례수수료 최소 업적 성과기준 이상을 달성한 자에 대하여 해당 성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 지급하는 수수료 2) 수수료의 환수 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7조 제1항 :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