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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358』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 서구 B 사거리에 있는 ‘C PC 방 ’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아쿠아 테라 시계를 구매하겠다며 올린 게시 글을 보고,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120 만 원을 보내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 (H) 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 34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8,22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5628』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경 인천 서구 B 사거리에 있는 I 모텔 J 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4,000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계좌번호 : H) 로 114,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37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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