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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7고단1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 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2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95』 피고인은 2017. 1. 18. 경 천안시 동 남구 H,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J ’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 18.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92』 피고인은 2017. 7. 2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J ’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L, M 쪽지 등을 통해 ‘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2,430,642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661』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7. 12. 28. 13:10 경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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