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52』 피고인은 2017. 2. 1.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 제우스 빔 프로젝트를 25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9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241』 피고인은 2017. 3. 9.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 티쏘 르로 끌 시계를 산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 만 원을 보내주면 위 시계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시계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