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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8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966』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370,000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8. 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8,2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758』 피고인은 2017. 2. 10.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피해자 F(16 세) 가 ‘ 시계 pmd56-295’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시계 대금을 주면 시계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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